(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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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15 조회181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설시의 정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11.28. 선고 98두184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