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수용법상 의 행정대집행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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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14 조회179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법상 의 행정대집행의 주체
토지수용법 적용에 있어서 행정대집행의 주체는 건설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장관이며, 피고 울산시와 같은
공공단체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72.10.10. 선고 69다701 판결)
토지수용법상 의 행정대집행의 주체
토지수용법 적용에 있어서 행정대집행의 주체는 건설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장관이며, 피고 울산시와 같은
공공단체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72.10.10. 선고 69다7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