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항목 상호강의 유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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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14 조회180회 댓글0건본문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항목 상호강의 유용이 허용된다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8.26. 선고 94누27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