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부당이득의 산정에 특레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13 조회181회 댓글0건본문
부당이득의 산정에 특레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팔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을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1995.1.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로 취급하여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 1/5 범위 내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액을 산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1996.03.08 선고 95다23873판결) ※같은 뜻의 판례 :대법원1991.03.12 선고 90다19251판결 ;1992.09.22 선고 92다22343 판결 ; 1993.08.24 선고 92다19804 판결 ; 1994.06.14 선고 93다62515 판결 ; 1995.04.25 선고 94다26059 판결 ; 1995.11.21 선고 95다36268 판결 ; 1997.11.28 선고 96다153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