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신청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신청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43 조회18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신청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pdf (23.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0:43:0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이의신청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의신청의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위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소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정본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확정한 위 재결의 정본을 이미가지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항 위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74.04.23. 선고 737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