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 평가방법 및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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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41 조회185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 평가방법 및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의 입증책임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구 국토이용관이법(1989.04.0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 제5항에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수용재결처분청으로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
함은 물론 그 산정요인들을 참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0.08. 선고 89누78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