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공유의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및 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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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39 조회193회 댓글0건본문
공유의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및 불복방법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업자에게
잔여지 매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구 토지수용법(1999.2.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및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곧바고 기업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 소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06.01. 선고 2001다16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