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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의 수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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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37 조회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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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의 수용조건

 

구 토지수용법(1999.2.8. 법률 제5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 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5.01.28 선고 200246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