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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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37 조회185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판단기준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제49조,제51조 등이 수용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지상 건물 및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 인지의 여부는 그 토지의 현실적, 구체적 용법만을 기준으로 판단
할 것이 아니라 그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현황, 용도지역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고법 1998.09.03. 선고 97구113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