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 의한 손실보장금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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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35 조회185회 댓글0건본문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 의한 손실보장금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1.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써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그 권리의 발생 원인이 행정처분이 아닌 법률의 규정으로서, 그 성질이 사법상의 권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손실보장금청구의 소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5689 판결)
2.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써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사법상의 권리로서 그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는 법리는 개정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손실보상청구원이 인정된 "1971.01.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않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즉 1971.07.18. 이전에 사유이던 토지로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대법원 1996.01.26. 선고 94누120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