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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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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48 조회18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 성질을 가진다.pdf (20.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4 17:48:0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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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 성질을 가진다.

 

잔여지수용청구권이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1993.11.12. 선고 93111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