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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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48 조회189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 성질을 가진다.
잔여지수용청구권이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1993.11.12. 선고 93누11159 판결)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 성질을 가진다.
잔여지수용청구권이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1993.11.12. 선고 93누111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