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택지개발사업시행상의 하자는 재결의 당연 무효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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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22 조회201회 댓글0건본문
택지개발사업시행상의 하자는 재결의 당연 무효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 소정의 고시와 열람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하거나, 보상심의위언회를 설치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토지수용법이나 동법시행령에 따른 협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하자들은 토지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대한 소송에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몰라도 재결의 당연무효사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03.28. 선고 88디카141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