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재결청이 되어야 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재결청이 되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22 조회20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재결청이.pdf (21.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0:22:1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토지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재결청이 되어야 한다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재결청을 상대로 그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03.08. 선고 95187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