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재결청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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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0:22 조회207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재결청이 되어야 한다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재결청을 상대로 그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03.08. 선고 95누187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