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합필된 토지에 대한 환매 : 원래의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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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30 조회186회 댓글0건본문
합필된 토지에 대한 환매 : 원래의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환매
특례법에 의하여 협의 매수되어 다른 토지와 합필 환지된 이후, 원래의 매수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환매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12.26. 선고 94다14674 판결)
합필된 토지에 대한 환매 : 원래의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환매
특례법에 의하여 협의 매수되어 다른 토지와 합필 환지된 이후, 원래의 매수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환매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12.26. 선고 94다146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