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환매대금의 선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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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28 조회184회 댓글0건본문
환매대금의 선지급 요구
환매권의 경우 환매대금의 선이행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물론 환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3.09.14 선고 92다56810 · 56827 · 568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