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환매권의 행사방법 : 보상금상당금액의 선지급과 환매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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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42 조회184회 댓글0건본문
환매권의 행사방법 : 보상금상당금액의 선지급과 환매의 의사표시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하거나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만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된다.
(대법원 2000.11.28. 선고 99두3416 판결)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87.04.14 선고 86다324 판결 ; 1992.06.23 선고 92다7832 판결 ; 1992.11.24 선고 92다
6501 판결 ; 1993.08.24 선고 93다22241 판결 ; 1994.05.24 선고 93누17225 판결 ; 1995.06.30 선고 94다13435 판결 ; 1996.02.09 선고 94다46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