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이전가능성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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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40 조회182회 댓글0건본문
이전가능성의 판단기준
수용할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이전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데, 비닐하우스와 균상은 그 구성재료에
비추어 볼 때 기술적으로는 이를 분리 이전하여 재사용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경제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데 대하여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평가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버섯재배사인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있어 통상 소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톱밥운반밀차 등에 이전
료를 보상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법령의 근거 없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101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