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준용하천의 소유자가 직접 민사상 손실보장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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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38 조회183회 댓글0건본문
준용하천의 소유자가 직접 민사상 손실보장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소유자로서는 사용 · 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12.08. 선고 95다39441 판결) ※같은 뜻 판례 :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8511 판결 ; 1994.06.28 선고93다46827 판결 ; 1994.11.18 선고 93다306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