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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의 수용청구권자 및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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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36 조회18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의 수용청구권자 및 그 제한.pdf (19.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4 17:36:2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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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의 수용청구권자 및 그 제한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수용재결 이전까지 일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용재결 이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2.11.27. 선고 ;91106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