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토지수용법상의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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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53 조회189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법상의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토지수용법 48조1항의 구저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수용청구권은 토지소유자가 기업자에 대하여 잔여토지의 수용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매수청구권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수용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하여도 당연히 민법상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준하여
수용의효력이 발생하며 그 행사 당시의 가격으로 보상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서울고법 1975.12.5. 74나12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