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하천법에 위한 손실보장 청구방법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하천법에 위한 손실보장 청구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53 조회19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하천법에 위한 손실보장 청구방법.pdf (27.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4 17:53:0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하천법에 위한 손실보장 청구방법

 

구 하천법(1999.02.0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위 조문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며,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법 제75조에 의하여 제74조가 준용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규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구 하천법 제75, 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1.09.14. 선고 200140879 판결) 같은 뜻의 판례:대법원 1994.06.28 선고 9346827 판결 ; 1998.10.02 선고 9654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