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공익사업용지의 협의취득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형성권으로서 잔여지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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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47 조회197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용지의 협의취득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형성권으로서 잔여지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례법이 토지소유자에게 그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으로서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특례법에 의한
협의 취득절차에서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음은 의문이 없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있어 청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를 승낙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잔여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09.24. 선고 2002다687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