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10년 이상의 단감나무는 취득비로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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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07 조회202회 댓글0건본문
10년 이상의 단감나무는 취득비로 보상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된 과수원에 식재되어 있던 단감나무가 매수인에 의하여 베어져 버리고 같은 수령의 단감나무를 이식하여도 생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과수원 본래의 상태대로의 원상회복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단감나무가 매수인에 의하여 베어질 당시의 가액
상당이다. 10년생 이상의 단감나무는 이식이 불가능하여 토지수용 등으로 보상액을 수령하는 경우 외에는 거래사례를 찾아 볼 수 없고 문제된 22년생 단감나무
는 이미 베어져 버린 후라서 그 생육상태 및 관리상태, 과수의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 등 평가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단감나무의 평균
적인 가액을 산정한 자료인 한국감정원의 보상평가자료와 인근 감나무 재배단지에 대한 토지수용시의 보상사례등에 관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단감나무의 가액을
평가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4.09.13. 선고 94다7942,79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