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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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21 조회176회 댓글0건본문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의 예
사업시행자가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일부만을 도로 부지로 편입시켜 공사를 완성하고 나머지 토지는 도로 양측의 절개지로 이용될 예정
이었으나 그 곳의 토사를 채취하여 평탄하게 된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미관지구로 지정 · 고시되었으나 구체적 공공사업의 시행 없이 방치되다가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에 대한 건설부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재무부에 인계한 경우, 그 나머지 토지는 당해 도로의 확 · 포장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고, 특례법 제9조 제
1항은 환매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협의 취득된 토지 전부가 당해 공공사업에 필요 없게 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6835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4.08.12 선고 93다50550 판결 ; 1995.02.10 선고 94다313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