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환매권발생의 요건 및 그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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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35 조회181회 댓글0건본문
환매권발생의 요건 및 그 판단기준
'당해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의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공공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 변경'이라 함은 당해 공공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공공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고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협의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6835 판결)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3.08.13 선고 92다50652 판결 ; 1994.08.12 선고 93다50550 판결 ; 1995.02.03 선고 94다27113 판결 ; 1995.11.28 선고 94다61441 판결 ; 1995.11.28 선고 95다24845 판결 ; 1996.02.09 선고 94다46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