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환매권의 법적성질 및 행사방법 : 소송에 의하는 경우 소장 부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29 조회183회 댓글0건본문
환매권의 법적성질 및 행사방법 : 소송에 의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사업시행자에 송달된 때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하여 협의 취득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취득 당시의 소유자등에게 인저오디는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위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나,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환매권자가 환매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할 때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환매권자와 피고 사이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므로, 환매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같은 법조에 규정된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환매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04.09. 선고 98다46945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76.02.27 선고 73다1747 판결 ; 1992.10.13 선고 91다4666 판결 ; 1995.08.25 선고 94다27748 판결 ; 1997.06.27 선고 97다166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