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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환매권의 행사방법 : 보상금상당금액의 선지급과 환매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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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42 조회18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환매권의 행사방법-보상금상당금액의 선지급과 환매의.pdf (25.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4 17:42:1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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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의 행사방법 : 보상금상당금액의 선지급과 환매의 의사표시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하거나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만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된다

(대법원 2000.11.28. 선고 993416 판결)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87.04.14 선고 86324 판결 ; 1992.06.23 선고 927832 판결 1992.11.24 선고 92

6501 판결 ; 1993.08.24 선고 9322241 판결 ; 1994.05.24 선고 9317225 판결 ; 1995.06.30 선고 9413435 판결 ; 1996.02.09 선고 9446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