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환매권행사의 방법 : 수령한 보상금상담금액의 미리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41 조회187회 댓글0건본문
환매권행사의 방법 : 수령한 보상금상담금액의 미리 지급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인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하고,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라도 특례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정재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한 경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
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족하다.(대법원 1995.12.26. 선고 94다14674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2.06.23 선고 92다 7832 판결 ; 1993.08.24 선고 93다22241 판결 ; 1995.02.03 선고 94다271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