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환매권의 행사 : 환매대금의 선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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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39 조회187회 댓글0건본문
환매권의 행사 : 환매대금의 선이행
환매권 행사에 있어서는 환매대금의 선이행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환매대금의 지급과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06.26. 선고 92다12452 판결) ※같은 뜻 판례 : 대법원 1973.02.24 선고 73다1747 판결 ;
1993.09.14 선고 92다56810 · 56827 · 56834<BR>· 판결 ; 1996.02.09 선고 94다46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