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임야에 대한 잔여지수용의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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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38 조회192회 댓글0건본문
임야에 대한 잔여지수용의 여건
산림복구가 예정되어있는 일단의 채석지 중 일부가 고속국도의 용지로 수용됨으로써 잔여지가 신설국도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만으로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인 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02.08. 선고 97누158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