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취득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임대한 경우에도 환매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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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23 조회182회 댓글0건본문
취득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임대한 경우에도 환매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예
도시계획법상 일단의 주거지 조성사업 및 공공용지 조성사업 등의 공공사업의 필요로 인하여 협의 취득된 부동산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됨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9조, 건축법(1991.0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같은 법시행령(1986.12.29. 대통령령 제12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1호 [별표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인 당해 부동산에는 원칙적으로 협의하여 정한 관광숙박시설은 주거지역에서도 이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제3자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도지사로부터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일을 받고, 관할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라면 사업시행자가 당해 부동산을 관광호텔의 신축을 위하여 임대하였다고 하여 공공사업의 폐지 · 변경되어 그 부동산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436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