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주택조성사업등을 위하여 취득된 토지가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 당해 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20 조회177회 댓글0건본문
주택조성사업등을 위하여 취득된 토지가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이 도시계획법상 일단의 주거지 조성사업 및 공공용지 조성사업 등의 공공사업의 필요로 인하여 협의취득된 것으로서 당시 도시계획결정에는 그 사업구역 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의 지역의 지정을 포함시키고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이러한 지역 중 녹지지역은 보건위생, 공해 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리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은 녹지지역에 편입되었으며, 녹지지역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당해 부동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사업이 폐지 · 변경되어 당해 부동산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435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