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취득목적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는 환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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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19 조회179회 댓글0건본문
취득목적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는 환매할 수 있다
토지의 취득목적인 도로개설 및 녹지조성의 도시계획사업이 일부 시행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들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어 그 계획에 맞추어 토지이용계획이 정하여지고 택지조성 및 아파트건축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원소유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대법원 1995.02.10. 선고 94다313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