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광업권자의 손실은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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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16 조회181회 댓글0건본문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광업권자의 손실은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토지수용법 제6장,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 등은 모두 댐건설사업소장에 대한 손실보상신청의
근거 법령이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광권업자들이 댐건설사업소장에게 손실보상신청을 할 법규상의 권리가 있는것이 아니고, 달리 광업권자들이 댐건설사업소장에게
손실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광업권자들의 보상신청을 거부한 당해 조치는 항고소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7.09.05. 선고 96누15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