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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식료를 평가한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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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10 조회18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식료를 평가한 것은.pdf (26.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4 17:10:0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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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식료를 평가한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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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하면서 각 수목에 대하여 각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이전료를 평가하였다면 이는 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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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02.23. 선고 8971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