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저수지 시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유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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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26 조회175회 댓글0건본문
저수지 시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유와 그 이유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구역 내의 농지개량조합 소유 저수지의 몽리답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시행구역 외에 위차한 저수지가 기능을 상실하고, 그 기능상실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농지개량조합이 입은 손해는 공공사업지 밖에서 일어난 간접손실로서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의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으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6을 유추 적용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서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수지시설이 몽리답에 화체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ㆍ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3호 (나)목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된 몽리답의 재산적가치에 대한 평가에 저수지시설의 재산적 가치가 함께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저수지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평가하여 보상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중 보상에 해당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몽리답의 소유자와 저수지시설의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몽리답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저수지시설의 소유자에게 저수지시설에 대하여 보상한다고 하여 이를 이중 보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수지시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은 몽리답의 소유자와 저수지시설의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몽리답의 평가액에 저수지시설의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가능하다. (대법원 1999.06.11. 선고97다561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