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정착물의 보상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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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25 조회174회 댓글0건본문
정착물의 보상평가방법
물건의 수용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이전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게 되는지의 여부를 먼저
가려보고 그에 따라 이전비용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것으로 보상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04.26. 선고 93누133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