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다른 공익사업에 필요하다 하여 환매권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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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6:55 조회180회 댓글0건본문
다른 공익사업에 필요하다 하여 환매권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수용되거나 협의 취득된 토지의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업(또는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또는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또는 되었을)
때"라 함은 수용 또는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
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 목적사업인 공익사업의 내
용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이 필요하게 된 다른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당초 당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 취득한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92.01.25. 선고 93다11760,11777,117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