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는 그 행사기간 내에 행사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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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6:53 조회181회 댓글0건본문
환매는 그 행사기간 내에 행사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성립된다
특례법 제9조제1항이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
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그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7.04.14. 선고 86다324,86다카15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