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가 예상되는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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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6:53 조회179회 댓글0건본문
환매가 예상되는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
환매가 예상되는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고 매매대금은 환매대금에 일정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가산금액은 선이행하되 환매불능시에도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며 환매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등기한 후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되 매도인은 가격변동을 이유로 이의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키로 하는 약정도 가능하다.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4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