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토지의 임차권이 상실되어도 그 위의 수목은 지장물보상의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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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03 조회172회 댓글0건본문
토지의 임차권이 상실되어도 그 위의 수목은 지장물보상의 대상에 해당된다.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2002.12.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13조 및 제14조는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ㆍ수령ㆍ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수익성 또는 이식가능성 및 이식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이식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묘목은 상품화 가능 여부, 묘종 이식에 따른 고손률, 성장정도,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지장물인 수익수 또는 관상수나 묘목 등
을 보상대상으로 함에 있어 토지사용권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목적 댐 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기 전에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하였다가 그후 토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수목이 지장물보
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다143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