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환매권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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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4:00 조회168회 댓글0건본문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환매권행사기간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 기업자가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업자가 환매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161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