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권이 발생한 후 공공사업에 다시 이용하여도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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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02 조회167회 댓글0건본문
환매권이 발생한 후 공공사업에 다시 이용하여도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다
공공용지에 대하여 협의매수한 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환매권이 발생한 이상 그 후 환매권행사의
통지를 하기 전에 공공사업에 이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민사지법 1992.04.17. 선고 91나241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