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공익사업의 변환은 사업시행자가 같아야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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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6:59 조회169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의 변환은 사업시행자가 같아야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공익사업의 변환"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토지수용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토지 수용법
제71조 제7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이나 그 입법이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 법 제71조 제7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변환"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 등 기업자(또는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94.01.25. 선고 93다11760,11777,117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