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도 공익사업의 변환이 유추 적용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6:58 조회173회 댓글0건본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도 공익사업의 변환이 유추 적용된다
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은 모두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의 합리적 조절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이 규정하는 각 환매권의 입법 이유와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 요건에 관하여도 유추 적용할 수 있고, 그 범위
안에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6835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4.01.14 선고 93다22494 판결 ; 1994.05.24 선고 93다 512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