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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어업권에 대한 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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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17 조회17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어업권에 대한 보상청구권.pdf (29.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4 17:17:5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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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에 대한 보상청구권

 

구 수산업법(1995.12.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1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34조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35조 제8(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어업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여도 이로 인한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원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이 그 보상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을 한 행정관청(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아 속한 권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지급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더 이상 허가어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입게 된 손실보상청구에도 같이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02.27. 선고 97464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