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광구를 감소하여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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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15 조회183회 댓글0건본문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광구를 감소하여야 보상한다.
광업법 제39조, 광업법시행령 제33조 소정의 손실보상 규정을 근거로,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 고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중요 건설사업지 및 그 인접 지역 밖의 광업권으로서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지도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한다고 유추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1996.09.20. 선고 96다245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