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허가 및 신고어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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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8 14:51 조회257회 댓글0건본문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허가 및 신고어업자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한 항로준설공사 및 사설부표설치공사는 화력발전소 건설 및 그 전용항구의 건설사업에 부대되는 것으로서 위 법률이 정하는 산업기지개발사업에 해당하고, 한편 그 전용항구는 오로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소 건설 및 가동을 위한 원자재와 연료의 공급을 위한 것으로서 한국전력공사가 적극적으로 항로준설공사를 시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사설부표를 설치한 것은 그 전용항구에 입출항하는 대형 선박이 그 설치구역으로 항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특별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에게 손해배상 등의 의무가 있다. 사전 손실보상의무 있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제3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나, 공유수면의 어업자에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 등의 고시일 및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면허어업자이거나 허가 또는 신고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위 사업시행의 면허등 고시 이후에 비로소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는 그 공유수면에 대한 공공사업의 시행과 이로 인한 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제한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제한을 전제로 하여 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 어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고 할 것이고, 어업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그러한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당해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받았으나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한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02.26. 선고2000다7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