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지와 환매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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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3:49 조회171회 댓글0건본문
환지와 환매권과의 관계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 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민법상의 환매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그 행사요건, 기간 및 방법 등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경우에가지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환지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된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매
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이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협의취득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특례법상의 환매권에 관
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3.06.29. 선고 91다43480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3.03.26 선고 92다169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