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당시의 가격이 협의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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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6:49 조회166회 댓글0건본문
환매당시의 가격이 협의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업시행자의 착오로 인하여 사업대상이 아닌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방치하였다고 현황이 전임에도 하천으로 평가하여 부당하게 낮은 보상금만을 지급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에 따른 환매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협의 취득 당시 토지를 정당하게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환매 당시의 토지 가격이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
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가치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환매 당시의 가격이 협의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1999.08.25. 선고 99구2436 판결)